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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본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으로서 본원의 USCPA 오프라인 정규 과목은 자격증 시험을 위한 학점 취득 뿐만 아니라 학사학위나 회계학 복수전공 학위의 취득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유학시 경영, 회계 전공 선택을 위한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필수학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회계학원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가능과목

본원은 출석기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오프라인 수강으로만 학점취득이 가능하며, 온라인 수강으로는 학점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학점취득 가능과목 정보
평가인정 학습과목명 전공명 학점 평가인정 유효기간
고급관리회계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고급회계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미국상법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미국세법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비영리조직회계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세무회계 회계학전공 전공필수 3 2025-03-01 ~2029-02-28
원가관리회계 l 회계학전공 전공필수 3 2025-03-01 ~2029-02-28
재무관리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중급재무회계 l 회계학전공 전공필수 3 2025-03-01 ~2029-02-28
중급재무회계 ll 회계학전공 전공선택 3 2025-03-01 ~2029-02-28
회계감사 회계학전공 전공필수 3 2025-03-01 ~2029-02-28
회계원리 회계학전공 전공필수 3 2025-03-01 ~2029-02-28

한국회계학원 학점은행제 과목 소개

학점은행제 과목 정보
과목명 과목개요
고급관리회계 AuditI에서의 Engagement와Internal Control을 고려한 후 본격적인 Evidence Test를 중심으로 그 결과에 따른 Reporting과 EDP의 과정입니다.
고급회계 연결재무제표, 외환환산회계, 이연법인세,Partnership, Sole-Proprietorship, Lease, Pension등 고급수준의 회계로서 AccountingTheory와 회계오류 수정 등을 다루게 됩니다.
미국상법 미국상법의 근간을 이루는Contract와 Uniform Commercial Code(Sales, Commercial Paper, SecuredTransaction etc) Bankruptcy, Property,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환경법,증권거래법)의 과정입니다.
미국세법 Partnership,Corporation Tax를 중심으로 Gift and Estate Tax 및 Exempt Organization도 다루고 있습니다.
비영리조직회계 한국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학교, 병원등 비영리 조직의 회계를 다룹니다.
세무회계 Individual Tax와Transaction in Property를 다루게 된 Income의 개념과 Above the line deduction항목,Itemized deduction항목, Exemption과 Tax Credit, Alternative Minimum Tax의 기본 개념,Tax Form 작성 과정입니다.
원가관리회계 l 자본예산 및 각종 기업 의사결정을 위한 기업 예측과 Projection technique에대한 부분, 또한 업무 수행 평가 및 비용 분석 등 기업의 관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분석의 tool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재무관리 Optimum capitalstructure , strategies for short-term and long-term financing options, costof capital 등의 재무관리의 기초개념과 Business Information System의 기능, TechnologyFundamental, 시스템 운영, IT control 등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룹니다.
중급재무회계 l 시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며 한국 중급 회계에서의 기초 부분을 다룬 Inventory,Fixed Asset과 Current Assets and Liabilities가 주된내용입니다 . 또한 중급회계중 고급과정으로 현가 개념을 중심으로Long term Liability 및 Equity와 현금흐름표가 포함 됩니다.
중급재무회계 ll 시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며 한국 중급 회계에서의 기초 부분을 다룬 Inventory,Fixed Asset과 Current Assets and Liabilities가 주된내용입니다 . 또한 중급회계중 고급과정으로 현가 개념을 중심으로Long term Liability 및 Equity와 현금흐름표가 포함 됩니다.
회계감사 Audit 전체의 Frame을 잡는 것을기본으로 하여 Planning the Engagement와 Internal Control을 중심으로 Sampling도 다루게 됩니다.
회계원리 회계 입문자를 위한 기초 Course로 미국회계의 개념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회계전반에대한소개 및 분개, 계정과목 숙지, 재무제표의 인식 등 회계학에대한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영문회계학 용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존 A/P과목 보다 약간 심층화된 Upgrade과정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 평가인정 학습과정

본원의 과정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분류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1. 1학점인정기준
    •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정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2. 2주의사항
    •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3)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4)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 5)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 1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교육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2)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3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1)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학습자등록 신청

  • 1학습자 등록이란
    • 1)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2)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2학습자 등록의 필요성
    •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3학습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1)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2) 온라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4최종학력 증명
    • 1)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2)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 3)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4)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 주의사항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는 별도로 확인바람.
    •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 신청

  • 1학점인정 신청의 개념
    • 1)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 2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 1) 평가인정학습과정의 경우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음
    • 2)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3)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4)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신청시기 및 방법

  • 1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1)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cb.or.kr ) 공지사항 참조
    • 2) 온라인접수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3)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4)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5)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사항) 참고바람.
  • 2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 1)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적부조회] → [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2)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